재석 186 중 167 찬성..민주당도 일부 반대표 나온 듯
국민의힘 표결 불참…민주당 "박덕흠, 조수진 비리 외면 말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의원 과반출석 기준을 넘는 186명이 참석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이에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때문에 과반의석을 넘는 민주당에서는 만에 하나 당내 반대표로 인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홀로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날 찬성표가 167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표결에 참가한 민주당 표 170명 중 최소 일부가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밖에 표결 참석 의원수는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한 일정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의원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빌려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분명한 해명과 징계로 공당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고, 이에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국정감사 시기와 겹쳐 미뤄지다 이날 가까스로 처리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 의원에 대한 혐의 공소시효는 15일까지로 한때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상실해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 의원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며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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