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죄질 나빠"
검찰,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한 형사적 평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는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찰에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는 대가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차관도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기소 이유로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와 소송 조건 결여의 이유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수수 혐의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개된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많은 논란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2008년 2월까지로 10년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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