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85% 이하 수준
일반공급도 뉴스테이 달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
특별공급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 물량의 20%
민간공급인 만큼 품질 확보위해 '주거서비스인증제' 도입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2018년 7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점은 뉴스테이와 같다. 입주 자격은 뉴스테이는 19세 이상이면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 공급에 80% 미만의 물량을 할당하고,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된다.

주거지원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19~39세의 청년(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고령층(65세 이상) 등이 해당한다. 다만, 준공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초기 임대료도 뉴스테이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은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제한된다.

입지도 뉴스테이는 도시 외곽을 대상으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데 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역세권을 비롯 대학교와 산업단지·인구집중 유발시설 등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중소형으로 집중 공급되고 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완화도 뉴스테이는 임대사업자의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따지지 않았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 기부채납이나 현금 납부, 주거지원계층 공급, 20년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가운데 한 가지의 공공 기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료:마이홈
자료:마이홈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인 만큼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서비스 인증제도란 임대사업자가 입주 전에 우수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중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도입됐다.

인증은 평가시기에 따라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며, 예비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주거서비스계획으로 사전 평가하고, 본 인증은 주거서비스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예비인증은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핵심항목 60점 중 40점 이상)이면 인증이 부여되며, 인증기준은 6개 영역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자료: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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