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국민임대 2개 유형으로 공급…자산요건 동일
소득요건은 행복주택 100% 이하, 국민임대 70% 이하
임대조건 시세 대비 행복주택 80%, 국민임대 60~80%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집을 지어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방·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강화하고, 통학길 특화,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1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이하로 공급되지만 장기임대주택으로도 일부 공급이 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두 가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행복주택형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되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6년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국민임대형은 전용 50~60㎡로 건설되고,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행복주택형과 동일하다.

자료:마이홈
자료:마이홈

입주자격은 행복주택형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 합산기간이란 재혼일 경우 그 전의 결혼 기간까지 합한 기간을 말한다. 또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년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한다.

국민임대형은 행복주택과 동일하지만 예비신혼부부 조건만 '혼인 합산기간 7넌'이라는 조건이 없다. 그냥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행복주택 1순위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직장)가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한다. 1순위와 기본자격이 같고 해당 광역권에서 1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2순위이며, 역시 추첨으로 선정한다.

국민임대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청자이며, 그 외는 2순위에 해당한다. 국민임대는 행복주택과 달리 가점제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신청을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행복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국민임대는 가입기간 6개월(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 넘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행복주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사, 국민임대는 70% 이하이다. 자산은 2억4400만원으로 같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된다.

자료:마이홈
자료:마이홈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