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천700억원, 미파악 102만평(339만㎡)
조달청, 전문인력 부족으로 파악조차 못해
김주영 의원, "범정부TF 구축, 전문 인력 확충 시급"

ⓒ스트레이트뉴스 DB
ⓒ스트레이트뉴스 DB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광복 이후 75주년인 올해까지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 180만평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900개 면적(592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181억 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재산 환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유화를 진행 중인 일본인 재산은 총2,964필지, 255만1,000㎡)에 이르지만, 환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축구장 900개 면적 중 510개에 해당하는 102만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일본인재산환수 범정부TF 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광복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조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339만5000m2 에 달하는 일본인 재산을 찾아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이 결성한 보훈단체다.

조달청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찾아낸 일본인 재산을 더하면 총 594만6000㎡(179만9000평)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18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아울러 현재 조달청이 환수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도 1,180필지가 남아있고 김주영 의원실에서도 아직 조사 중인 150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구분된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무단 점유하거나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땅이다. 은닉재산은 일본인 명의 땅을 무권리자인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말한다.

이를 찾아내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50여곳이 넘는 등기소가 불에 타 공적 장부 등 많은 자료가 사라졌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산명부에서부터 일제강점하에 작성됐던 토지(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고시, 조선총독부 관보 등 여러 자료를 대조하며 역추적해야하고 임야원도, 지적원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지적변형 여부와 소유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중에서 귀속재산은 행정 절차만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은닉재산이다. 은닉재산은 ‘불법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증명하는 등 소송을 통해 환수가 이뤄진다. 법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의 일본 재산 환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2명의 전문관을 재외하면 순환보직 등으로 부서 이동을 하기에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쌓기 어렵다”면서 “이에 더하여 환수 소송을 위탁한 정부법무공단도 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복 75주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제 재산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달청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일본인재산환수를 위한 범정부TF를 꾸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송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미환수 일본인 재산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조달청의 업무역량 강화 및 범정부TF 구축을 위한 국회활동은 물론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150필지에 대한 추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