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로 살다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통해 소유권 이전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산술평균으로
청약통장 12회 이상(비수도권 6개월 이상)돼야 일반공급 1순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주택이다. 자금 여력이 다소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장만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이다.

임대기간에 따라 5년과 10년 2가지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이며, 공급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다.

공공임대주택 배정물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와 기관추천 각각 20%, 일반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이다.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1순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이다. 수도권외 지역은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월납입 6회이상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이다.

청약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단, 60㎡이하는 소득기준을 맞춰야 하고, 투지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노부모부양과 다자녀가구, 맞벌이신혼부는 120%이하이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는 100%이하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9만원이하이다, 다만, 기관추천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임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다자녀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산과 소득요건(120%이하) 등을 갖춘 경우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가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이다. 물론,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자산과 소득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에 한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이나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다. 물론, 자산과 소득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노부모부양은 입주자저축 1순위 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서 자산과 소득기준 등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데, 이 때 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주택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판교 10년 임대 사례에서 보듯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또 정부가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공공임대가 공급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마이홈
자료: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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