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매출은 7조6500억→7조3500억원으로 되레 줄어
합법 경마시장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불법시장만 커져
스포츠토토·복권 온라인 발매 허용되지만 경마는 안돼
경마선진국은 온라인 발매로 '불법' 줄이고 산업도 육성

경마 매출은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복권은 94%, 토토는 190%나 증가했다. 경마는 온라인 발매가 안 되지만 스포츠토토는 2004년, 복권은 2008년부터 허용되고 있다.
경마 매출은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복권은 94%, 토토는 190%나 증가했다. 경마는 온라인 발매가 안 되지만 스포츠토토는 2004년, 복권은 2008년부터 허용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 등을 보면 지난해(2019년) 경마 매출은 7조3572억원으로 2018년(7조3572억원)보다 2.4%(1800억원)도 감소했다. 하지만 복권(Lotto)은 4조7933억원으로 전년(4조3848억원)에 비해 9.3%(4085억원), 스포츠토토는 4조7428억원에서 5조1099억원으로 7.7%(3671) 증가했다.

눈여겨 볼 것은 2001년 판매가 시작된 스포츠토토와 복권(2002년), 그리고 경마 매출의 증가 추세이다.

스포츠토토와 복권 매출은 지난 2002년 각각 220억원과 9796억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 1조7590억원과 2조4712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5조1099억원과 4조793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마는 2002년 7조6491억원, 2009년 7조2865억원, 2019년 7조3572억원으로 오히려 3.9% 감소했다.

같은 사행산업임에도 스포츠토토와 복권이 급성장을 하는 동안 경마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제의 틀'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스포츠토토는 2004년, 복권은 2018년부터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다보니 사행산업 매출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동안 46.7%에서 34.7%로 떨어진 반면,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27.1%에서 46.8%로 높아졌다.(외국인 카지노와 소싸움 제외)

사행산업에서 복권과 스포츠토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27.1%에서 46.8%로 높아진 반면, 경마는 46.7%에서 34.7%로 떨어졌다.
사행산업에서 복권과 스포츠토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27.1%에서 46.8%로 높아진 반면, 경마는 46.7%에서 34.7%로 떨어졌다.

말산업 종사자들과 경매팬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복권과 스포트토토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 경마는 규제하느냐 하는 정책의 비대칭성 즉, 형평성 문제이다.

7월 열렸던 좌담회에 참석한 한 경마팬은 "경마가 사행산업이냐? 만약 사행산업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또 규제를 통해 그 만큼의 실익을 얻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경마만 규제로 묶어 놓은 것은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비대칭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경마산업 종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처럼 경마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사실 경마도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발매가 됐었다. 1996년 11월 경마장 외부에서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시스템(텔레벳)이 도입됐고, 2001년에는 ARS(자동응답시스템), 2004년 모바일, 2005년에는 PC를 통한 발매도 이뤄졌다.

하지만 2002년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제6조 1항)는 조항에 '경마장 안에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 불법사설경마시장 규모 '합법'의 2배

2006년 감사원은 '경마장 안에서'라는 규정을 들어 온라인 발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009년 7월 온라인 발매가 중단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 중단은 불법사설경마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3조5200억원 규모로 같은 해 마사회의 매출액(7조7459억원)의 2배 가까이 된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온라인 발매 금지로 불법사설경마시장만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e커머스(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된 디지털시대에 온라인 판매 금지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일본·프랑스·홍콩 등 대대분의 경마 선진국은 온라인 발매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하고는 반대로 경마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복권과 스포츠배팅은 제한하고 있다.

◇ 온라인 마권 도입한 경마선진국…'불법시장' 급감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발매 허용 여부. 한국마사회 제공.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발매 허용 여부. 한국마사회 제공.

이들 국가들은 온라인 발매을 통해 불법경마도 퇴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불법경마시장이 주류를 이루던 이탈리아의 경우 2002년 온라인 마권을 도입한 뒤, 합법시장이 불법시장을 추월했다. 프랑스도 2010년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자 합법시장이 불법을 초월했고, 2011년 도입한 독일은 불법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온라인 발매를 통해 말관련 산업을 지원하면서 불법시장도 줄여나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온라인 발매 허용 이후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이 1998년 63%에서 2018년 26.3%로 급감한 대신 온라인 비중이 27%에서 68.8%로 높아졌다.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로 좌담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명근 경마팬은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건정한 경마를 즐길 수 있는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명분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마정책을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광림 챌린저팜 대표는 “경마 중단으로 말이 팔리지 않고 있다. 사료비는 고사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 필요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필요하다는데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왜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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