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재용 '불법승계' 두고 해석 분분
검찰 "부정한 의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 "정상적 경영활동…억측 그만둬야"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옳지 않다고 권고한 상황이기에 검찰의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재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이들의 논의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여부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검찰 측이 이 부회장 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는 부분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으로 주주들을 속였는지 여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 등을 저질렀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을 두고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이 과정 전반이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경영권 강화와 사업경영상의 원활함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고 과정 전반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해 투자 위험 정보를 은폐하고 합병과 관련된 허위 공시 자료를 발표했고, 인위적으로 주가부양 등을 실행했다고 보고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삼성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관련 논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를 소명하기 어려워 이 같은 결론이 났다고 보고 있다.

또 여기에 검찰이 외부의 판단을 듣기 위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10대 3의 표 차로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엇갈리는 첫 사례가 된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도입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뒤집기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 사항을 따를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무리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돼 검찰로서도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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