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제시

입법조사처는 대학 원격수업 활성화 관련 등록금 반환 문제 등 학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수업 중인 호남대 교수진.(사진=호남대 제공)
입법조사처는 대학 원격수업 활성화 관련 등록금 반환 문제 등 학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수업 중인 호남대 교수진.(사진=호남대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정부와 대학인 언택트 학사관리를 위해 제반 법과 규정을 개정하고 코로나19사태에서 온라인 수업 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일정 수준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3월에 발표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은 대학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 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이나 과제물 활용 등의 재택수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실시된 원격수업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못해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원격수업 관련 자료를 교수가 자체적으로 부실하게 제작하거나 오래 전에 제작된 영상을 활용해서 강의의 질이 대면수업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및 IT 기반이 부족하고, 원격수업에 대부분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 개인정보와 교육 관련 데이터의 유출과 보안 관련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 “우선, 대학은 원격수업 관련 교수학습방법과 우수사례의 공유를 위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구비한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들의 원격수업 관련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도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학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이를 제한하는 관련 법.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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