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가능...신용·체크카드 충전
세대주 아니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수령 가능해
최대 100만원 5부제 조회·신청...8월말까지 못쓰면 환수

'긴급재난지원금' 현수막
'긴급재난지원금' 현수막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돼 지원금 신청 방법과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단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로 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이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기 때문이다. 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누구든 최소한 긴급재난지원금만큼의 돈은 받는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진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02-2100-3399)로 문의 창구가 나뉘어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나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17개 시·도를 의미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은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 동안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하며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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