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트래픽 부담에 망이용료 요구 중
넷플릭스 "트래픽 관련 대가 지급할 의무 없어"

SK브로드밴드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이용료 갈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다. 그래픽=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이용료 갈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다. 그래픽=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이용료 갈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OTT 기업의 데이터 트래픽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 사항은 소송에서 법원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통신사간 특수한 계약관행, 실제 데이터트래픽 전송 등 통신시장에 대한 현실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소송 결과에 따라 망 이용대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통신사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간 계약에 준거(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해외 유사 분쟁에도 중요한 참고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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