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6)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 포함된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T병원 김모(46·여)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 원장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특히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씨는 상담할 때 유난히 도핑테스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네비도 주사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주사를 맞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박씨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박씨가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등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김 원장은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진단 및 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했다"며 "증인 등의 진술과 수사보고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일일보고 등을 종합해 볼 때 박씨에게 네비도 주사를 처방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같은 해 9월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18개월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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