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쏘카 "법원 1심 무죄, 개정안 졸속 입법 막아야"
모빌리티 업체 "'금지' 아니다, 반드시 통과돼야"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쏘카의 '타다'(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형 택시 '벤티'(아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해당 업계인 타다의 운영사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예외 규정을 활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함께 택시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소위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후 계류 중이었으나 4일 법사위 논의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타다 금지법'의 주요 내용에는 △관광 목적으로만 11인승~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가능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나 반납 장소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률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박 대표는 "법원은 타다가 불법 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 통해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타다 금지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업체는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혁신성을 제대로 보장하되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11인승 대형 택시인 '벤티'에 개인택시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등 이미 운행 중인 '타다 프리미엄'에 맞서 본격적인 대결구도에 돌입했다.

벤티는 타다와 달리 택시 면허에 기반한 운영 방식으로 위법성 시비에서 다소 자유롭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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