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타다는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
이재웅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하고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 등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판결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17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업계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타다의 유죄를 주장하고 김경진 의원(무소속) 국회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택시업계와 정재계 한편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차량 공유 시스템의 혁신임을 주장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요청해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 대표는 타다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그동안 타다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택시업계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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