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6일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 개혁'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6일 '저성장 ·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세제개혁 배경 및 추진과정으로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및 감세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이 정체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가 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재정건전화 및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을 여야가 공유하고, 2012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시켰다.

일본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2012년: 5% → 2014년: 8% → 2019년: 10%)하기로 했다. 인상 이유는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세제개혁 당시 소비세율 인상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아베 내각은 내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인상(8%→10%)을 2차례 연기한 바 있다. 경감세율 · 환급 제도 및 복지 확충 등 다양한정책수단으로 세율 인상 부작용 억제하고,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등 목적세화하여 증세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고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노인부양률  = 65세 이상 인구 ÷ 생산연령인구(15-64세)}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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