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중대 위반은 과중 처벌해야

중기부, HDC현대산업개발·홈플러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으로 정신못차렸다 "검찰 고발해야"
중기부, HDC현대산업개발·홈플러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으로 정신못차렸다 "검찰 고발해야"

HDC현대산업개발과 홈플러스가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외면한 갑질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18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가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공정거래법령 위반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를 통해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장치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중기부의 고발 요청기업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4개사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대산업- 고질적 건설하도급 횡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검찰고발 요청 배경은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다양하고 반속적이어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을 한 뒤에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4억4,800만원규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재발금지에 6,900만원 지급명령에 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수백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다"며 "하도급법의 반복 위반이 심각,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맹예정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365플러스 편의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을 부풀렸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 유통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이었다. 
 

예울에프씨·뮤엠교육-가맹점 횡포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계약체결을 하고, 가맹 희망자 7명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재발 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뮤엠교육은 가맹금 직접 수령,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미지급, 가맹계약 체결일 미준수로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와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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