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블록체인미디어협회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김병욱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6일 주최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불법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과 국회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안, 국내 통용중인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충족치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록체인법학회의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표)는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국내에 존재하는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FATF 권고안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며"현행 불법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입법안 모두 FATF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각국에 인허가제를 도입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 거래 시 이름, 계정정보, 물리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획득해 서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의 경우 FATF 권고안 중 신고제에 관한 사항은 반영돼 있지만, 신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아 결국 가상자산 매도 및 매수업자를 제외한 다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 업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더불어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향후 빗썸, 업피트, 코인원, 코빗의 4대 거래소와 중소 규모의 가상자산 취급업자 간의 차별을 부추기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금법 개정안 안에는 반드시 가상실명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반드시 가상실명계좌를 부여해 차별을 막아야 한다”며"거래소간 차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 협박 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며 "G20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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