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 국회정책토론회 주최
OTT서비스의 법적지위 부여 방안 -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OTT(Over The Top)서비스의 시장규모는 2017년 99억달러에서 지난해 129억달러로 30%이상 증가헀고, 가입자 수는 2017년에 약 3억 6,600만명에서  지난해 약 5억 6,900만명, 2023년에는 약 7억 7,7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OTT서비스의 시장이 급격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은 지난 1월, 급변하는 방송현실을 규율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념과 규제원칙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청회를 거쳐 수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재수렴 하고자,  김성수 대표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김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OTT사업자의 법적지위와 규제 수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의 형평성확보, 최소규제원칙 적용,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한 바람직한 제언을 나누는 자리가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가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를 위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과학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방안을 찿아야 한다"며, "국회 소관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건전한 미디어 시장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OTT가 시장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제도적 수용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미디어산업의 재도약과 신한류를 선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 정부도 기업들의 OTT 혁신서비스 개발과 사업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콘텐츠 제작역량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미디어 생태계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되, 표현의 자유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최소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OTT 자체 만이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 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세경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발표가 있었고,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호준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최성진 교수(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곽동균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이희주 본부장(콘텐츠연합플랫폼 플랫폼사업본부), 박영흠 정책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심층토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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