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NH개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직원 성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됐던 성씨는 협력업체인 H건축사사무소의 실소유주 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골프접대를 받고 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독식하다시피 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에 성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씨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를 물류 협력업체로부터 2억1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손 전 이사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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