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수표 다발의 주인 50대 사업가가 수표를 습득,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의 주인 A씨가 습득자 김모(63·여)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A씨의 서명이 있는 수령증을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상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A씨와 김씨 양측 모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실물 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습득자는 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 합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다.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는 말 정도만 전해왔다"며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으로 A씨에게 수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일 오후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편지봉투에 담긴 수표 다발을 발견,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국외 체류 중이던 A씨는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 수표 100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며 본인이 소유주임을 증명했다. 

A씨는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다. 습득자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일이 빨리 끝나고 평온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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