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66)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고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법원이 좌경화됐다'는 발언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더러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강요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은)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는 발언도 부림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아무 근거 없이 부정한 것"이라며 "부림사건 당시 담당 검사 중 한명으로 알려진 고 이사장은 아직도 '합숙 수사'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문진 수장으로 자격이 없는 고 이사장은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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