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즉각 조사 처벌 강력 요구
정치적 해결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사상 정면 부정 만행
국회와 검찰, 법원, 엄정한 잣대로 법치주의 지켜야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마감일인 오늘 현재 210,344명이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작금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자정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고,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며 “대통령을 탄핵한 대한민국이지만,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소환할 수 없으니,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해당 청원(자료: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해당 청원(자료:청와대)

특히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에 묻는다”며 자유한국당의 막말정치, 망언정치, 혐오정치, 선동정치, 이념몰이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데 이어, 5월 18일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방해와 국회의안과 사무실 무단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는 어떤 타협도 없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저지를 위해 회의실 입구에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의원들(2019.04.26)(자료:뉴스핌 by 최상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저지를 위해 회의실 입구에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의원들(2019.04.26)(자료:뉴스핌 by 최상수)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 후 최근 들려오는 여의도 분위기는 ‘타협 없음’이나 ‘법대로 처벌’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국회회의방해죄가 성립되면 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여야 간 극한대치가 불을 보듯 뻔하고, 따라서 이번 고소고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가 현재 꼬리자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사상은 정면으로 부정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만행에 다름 아니다.

5・18정신을 폄훼하고 청와대 폭파, 달O, 문노스 등 망언과 망동으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뿐 아니라 국회선진화법까지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다.

따라서 우리 주권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가 결코 없기를 여야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이유여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를 검찰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한치 관용 없이 오직 법대로 처벌하기를 법원에 강력 요청한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soo35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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