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금융실명제 정착의 밑거름돼야"

참여연대는 15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적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금융실명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오 탓이라여, 실명제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KBS 캡쳐)
참여연대는 15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적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금융실명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오 탓이라여, 실명제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KBS 캡쳐)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위가 4개 증권사에 대해 12억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차명계좌의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제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금융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차명계좌의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제의 기본 원칙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등 현재까지 밝혀진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 외에도 또다른 ‘누군가’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경제정의를 훼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적발된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정착에 누구보다 힘을 써야 할 금융위가 직접 나서서 발견한 건은 극히 드물다. 주무부서인 금융위가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2월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 공동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올들어 적발된 금융실명제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의 180억원 차명 주식 적발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차명주식 자진 신고 △구자두 전 LB인베스트 회장의 차명계좌 200여개 적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주식 명의신탁 위법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차명계좌 적발 등으로 끝이 없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금융위의 제대로 된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명 의심 계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실명제 위반 계좌를 적발해낼 과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조성이나 사용된 경우 그 귀속을 분명히 하여 과세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실명제의 건전한 정착 및 차명거래를 통한 세금포탈 등 불·편법에 대한 금융위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참여연대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금융위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차명계좌 적발사태의 재발방지책으로  △차명 의심 계좌 전수조사로 금융실명제 위반 계좌 적발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조사 후 부당 조성이나 사용에 대해 과세 △금융실명제 관련 지침 제정과 전담대응부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4개 증권사인 삼성증권(차명계좌 1개) 3500억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4개) 4억8400만원 등 총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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