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측 자료 제출안해 대기업집단 지정 연기
한진그룹이 조양호 전 회장 별세 후 조원태·현아·현민씨 세 남매가 벌써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발표가 연기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일가 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속사정이 알려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닷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연기는 올 들어 두 번째다. 당초 공정위는 이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기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총수)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동일인이 누구인지는 핵심요소다. 또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측은 조양호 전 회장 작고 후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소명했다.한진이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동일인 지정자료에 상속세 납부 계획 등도 밝혀야 하는 만큼, 세 남매가 상속 문제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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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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