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이 보복 리스트를 작성,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검거 당시 의사, 형사, 판사 등 28여명의 이름이나 직업 등이 적힌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명단을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에 등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나를 치료했던 의사" "돈 떼먹고 달아난 식당 주인" 등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없었다. 일종의 허무맹랑한 계획"이라며 "이 밖에 기타 특이할만한 소지품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주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