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수용 돼 349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 전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또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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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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