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차명계좌 추적에 다각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강한 의중을 내비쳤다.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고, 과징금 부과대상인 27개 계좌잔액 확인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또 2주간의 말미를 두고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이 같은 발빠른 움직임에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검사에서 해당 증권사들은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25년이 지난 잔액 정보를 당국이 찾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흥식 원장은 “은행이라면, 계좌잔액 확인이 어렵지 않은데,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합병을 하는 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전산기관인 코스콤에 거래원장 등을 위탁했는지 기대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검사를 진행 한 결과 잔액 확인을 하지 못하는 예상을 할 여력이 없다”면서 “여건에 맞게 다각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과 관련해 “내부고발을 적극유도할 것이지만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커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 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 시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 규모나 공개채용 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은행권 모범규준(Best Practice)이 마련되는 대로 제2금융권에 이를 배포하고, 회사별 자체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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