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4000억원대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이건희 회장과 삼성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삼성 일가의 주택 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었다. 해당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는 8명의 전현직 삼성 임원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이 8명의 계좌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72명 명의의 260개 차명계좌 중 일부라고 진술했다.

이 회장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측은 차명계좌 속 자금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13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삼성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이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일가 주택 수리비용 중 30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횡령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 회장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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