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단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의 살인죄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군 부모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강간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치사죄를 살인죄로 용어를 개정해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태완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아있다"며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다. 이 사회에서 영구미제사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소위를 통과한 '태완이법'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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