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로 철저히 의혹 밝혀야...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불법 감청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4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필요해도 경찰이 현재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보안 등에 있어 해당 장비 사용의 유혹이 있을지 몰라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받아 시행하는 일반 도·감청과 달리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툴을 설치하기 위해 남을 한번 속여야한다"며 "이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사회에 명백한 해를 주는 테러 등을 수사하거나 내사할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도 이는 '대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통과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할 당시 국내업체 '나나테크'가 중계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 과정에서 나나테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이탈리아 해킹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경찰청과도 협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해당 이메일에서 경찰이 언급된 것을 보고 오늘 실국장회의에서 확인했지만 전혀 없었다"며 "그래도 그런 제의나 제안을 받은 경찰관이 있을 수 있으니 제안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20명분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내국인 대상이 아니라 대북 해외 정보 연구 개발용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며 국민에 대한 해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14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2012년 10월 기무사가 음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감청장비를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구매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 및 해킹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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