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첫 협의에 들어간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노출 위험이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는 WTO 협정위반이라며 지난 5월 WTO에 제소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조기에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WTO협정에 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이같은 행동은 당시 2년1개월만에 이뤄진 한일통상장관 회담과 2년6개월만에 재개된 한일 재무장관회담이 열리기전 기습적으로 이뤄져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식품은 수입치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물론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가 국민정서를 감안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사실상 분쟁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양자협의가 결렬될 경우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에서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WTO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기구다. 

패널은 WTO내 무역분쟁해결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으면 2번째 회의부터 설치 가능하다.

패널구성은 설치일부터 20일내 합의하거나 합의 미도출시는 WTO 사무총장이 10일내 결정하게 된다.

패널검토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 긴급사안 3개월)내 실시되며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작성돼 회원국이 회람하게 된다. 

이 경우 찬성하면 협의를 거쳐 12개월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게 되며, 상소시에는 15개월내에 상소보고서 형태로 도출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의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양국이 만족하면 타결을 보게 된다. 

만일 타결에도 불구하고 패소국이 약속을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는 보복관세 등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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