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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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11년 넘게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에 무상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에는 과징금 16억 2300만원이 부과됐다.

SYS리테일은 1985년 서울전자유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전제품 유통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자랜드로 상호를 바꿨다가 2012년부터 현재의 상호를 갖게 됐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의 임대사업부를 인적 분할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고려제강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 주주(63.17%)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보증금을 지급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는데,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신한은행으로부터 담보 제공 조건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SYS홀딩스에 자금 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SYS홀딩스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했고,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2009년 12월∼2021년 11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195차례 걸쳐 6천595억원을 1∼6.15%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금리는 부당 지원이 없었을 경우 제공됐을 개별정상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았다.

SYS리테일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얻은 이익은 78억 11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이 부도 등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쟁 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YS리테일은 높아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자랜드 지점 수와 상품 매입 규모를 확대했고, 2009∼2012년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SYS리테일의 2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증여 이슈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홍봉철 회장은 SYS홀딩스에 이은 SYS리테일의 2대 주주였는데, 자신이 가진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현재는 지분이 없는 상태다. 홍 회장의 두 자녀가 가진 SYS리테일 지분은 약 38%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와 이번 부당 지원 사건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노태근 공시점검과장은 "이 건 지원 행위가 이뤄지는 기간 홍 회장의 자녀에 (SYS리테일) 주식이 다 증여됐고, (현재는) 홍 회장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이 지원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조사했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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