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제63차에는 지난달 29일 지정됐던 경남 거제시를 포함해 전남 광양시가 새로 편입됐다. 적용기간은 경남 거제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는 2022년 1월 31일까지다.

올해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167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1만4075호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의 4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이 해당되면 선정된다.

HUG는 전남 광양시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세 요건에 해당했으며 경남 거제시는 모니터링 필요 요건에 해당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