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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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 1년이 돼가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내 업체가 집중 규제를 받는 상태에서 망 무임승차 논란이 더 커져나갔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 달 10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현재까지 법 적용 대상 6개 업체(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중 넷플릭스만 법 적용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콘텐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한 차례도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반면 넷플릭스와 함께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진 5개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15건에 달했다.

카카오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글, 네이버, 메타(페이스북)가 각 3건, 콘텐츠웨이브는 1건이었다.

카카오는 올해 2월 다음 뉴스 접속 장애를 시작으로 다음 PC버전 장애, 카카오톡 메시지 장애,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장애, 카카오톡 이미지 장애 등이 이어졌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와 캘린더, 메일 등 서비스 장애로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고 이후 유튜브 접속 장애가 잇따라 발생했다.

네이버는 검색·쇼핑 등 접속 장애와 마이박스·오피스 접속 장애, 뉴스 댓글 장애가 있었고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오류가 이어졌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 콘텐츠가 섞여서 송출되는 장애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가 촉발한 망 무임승차 논란이 해결은 커녕 오히려 더 커진 양상이다.

결국 국회는 더욱 강화한 입법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은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품질 유지를 넘어 직접적으로 망 사용료 지급 및 관련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섣부른 입법이 취지와 달리 작용하거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입법적 해결은 시장 실패가 있을 때 해야 한다. 당사자 간 문제가 확정적으로 실패한 것도 아닌데 입법 해결은 너무 이르다"며 "조기 입법으로 산업을 망친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사적 계약인 망 이용 계약은 정부가 직접 규율하지 않지만 이번처럼 분쟁이 심화하고 이용자 피해와 산업 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될 때는 개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창작자는 물론 인터넷제공사업자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꾸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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