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새로운 창업환경 반영 위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창업법’ 35년 만 전면개정 
국회 차원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하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 6건 안건 의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 도 개최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번에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지털 전환 및 융복합 창업 대두 등 새로운 창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업 지원 중심의 현행법(1986년 제정)을 신산업·기술 창업지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면 개정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개념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의결됐다.

한편, 오늘 함께 의결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은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부·지자체·국민 모두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 밖에,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법률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에너지전환 및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도 채택됐다.

이후 개최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진술인으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김두규 HP프린팅코리아 법무이사 등 4인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분쟁이 복잡화·고도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기술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해 IP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변리사의 공동대리로 인해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소송절차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취지 및 변리사의 업무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있 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질의응답 내용은 산자중기위에 제출되어 있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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