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KT&G 계열사인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불법합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회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백복인 KT&G 대표이사는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박모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KT&G 전 성장사업실장 김모씨, 실무진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KT&G는 2016년 계열사인 KT&G 생명과학과 영진약품 합병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KT&G는 KT&G 생명과학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영진약품과 합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고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으나 KT&G는 합병을 진행했다.

KT&G생명과학은 멜라스증후군(진행성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치료제와 제2형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미래수익가치가 35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KT&G생명과학이 미래수익가치를 높이려 개발을 급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에 중점으로 두고 지난해 5월부터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에는 KT&G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경찰은 백복인 KT&G 대표도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KT&G 측은 "영진약품 합병과 관련한 혐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사는 검찰 조사에 적극 소명해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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