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지난 9월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인 고(故) A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서 코로나19로 휴업 중이던 직원의 산재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만 받았는데, 수당과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승무원 임금 구조상 휴직 중 받은 임금은 평소의 60% 정도였다.

A씨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 회사 규칙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겸직을도 금지해 부업을 하기도 어려웠다. 현재는 개정됐으나 당시 정부가 사측에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역시 겸직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었다. A씨는 무기한 휴직 상태에서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높은 항공업계에 큰 파급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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