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사진. 안양동안경찰서 홈페이지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사진. 안양동안경찰서 홈페이지

경기 안양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발각돼 구속된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교장 A(57)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옆 갑티슈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학교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말리고,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여 범인으로 발각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외에도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의 PC 등을 디지털포렌식 했고, 추가 피해는 없었다.

앞서 A씨는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 촬영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날 진행된 2차 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을 훼손했다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메모리칩 훼손이 심해 현재는 사설업체에 보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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