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대차 비중, 개인보다 기관‧외국인이 약 4배로 나타나
기관‧외국인의 대차주식, 장기보유에 유리한 환경
송재호 의원, 주로 공매도 용도의 대차주식,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요구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주로 공매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차주식 거래의 미상환율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주식 대차거래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부분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서 대여된 주식 중 미상환된 비중이 개인은 약 15%인 데 반해, 기관은 47%, 외국인은 62%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5월 부분 재개된 공매도 대상 종목에 대해 국내 증권사에서 시행된 대차주식 거래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차주의 유형에 따라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범주를 구분했다.

분석 결과, 두 달의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주식 거래 총 65,910건 중 기관 대여는 49,314건, 외국인 대여는 16,230건, 개인은 3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관 대상 대차거래 49,314건 중 상환되지 않고 계속 대차 중인 거래는 23,218건으로 전체 기관 대여량의 47%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대차건 16,230건 중 미상환 거래로 표기된 건은 10,047건으로 미상환 비중은 62%에 달했다.

반면, 개인에게 이뤄진 대차주식 366건의 거래 중에 55건만이 대차 중으로 미상환 비중은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주식의 미상환 상태가 개인보다 기관은 3배, 외국인은 4배 이상 더 높은 상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차된 액수로 봐도 개인의 미상환 대차주식 비중이 훨씬 적었다. 기관 대차주식액 총 6조 297억 원 중 미상환 상태의 주식 액수는 약 3조 2,000억 원으로 53%였다. 외국인 대차주식은 전체 5조 3,710억 원 중 약 3조 2,310억 원이 미상환 거래로 절반이 넘는 60%에 달했다. 그러나 개인은 전체 412억 원 중 147억 원만 미상환 거래로서 절반 이하인 3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차주식은 주로 공매도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일각에선 주식 대차잔고를 공매도 거래를 위한 실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대차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이를 장기로 보유하며 공매도를 위한 실탄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차주식의 미상환율이 기관과 외국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점은 대차주식의 대여 기간 규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대차거래의 표준계약상 외국인과 기관은 1년 단위로 무기한의 대차가 가능하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대차주식의 상환 요구가 들어오면 언제든 반환하도록 돼있다. 반면 개인은 현재 최장 60일로 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 대차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 대상 대차주식 49,314건 중 무기한 거래로 표기된 건은 32,933건으로 전체 기관 대여량의 67%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대차건 16,230건 중 무기한 거래로 표기된 건은 11,205건으로 그 비중이 69%에 달했다.

반면, 개인에게 이뤄진 대차주식 366건 중에 무기한으로 표기된 건은 65건으로 무기한 비중이 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게 무기한으로 대차되는 것은 주로 개인전문투자자인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식의 무기한 대여가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약 4배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부터 개인의 주식대차 기한을 60일에서 9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로 개인의 공매도 경쟁환경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대차주식은 주로 공매도를 위해 거래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데,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 더 많이 대차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장기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의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로 원하는 때에 대차주식을 공매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송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환 기한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국제표준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경우만 해도 실무적으로 계약 당사자끼리 기한을 정하고 만기에 상환토록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관과 외국인에게도 주식 대차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