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개별 빌딩 시세반영률 32~120%로 편차 심해..조세 불공정 심각
국토부, “비주거용 공시제도 부처간 이견으로 논의 중단”
행안부,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되지 않아 정확한 시세반영률 조사와 적정 목표율 설정 불가”
2015년 이후 국토부 3차례 용역으로 29억 지출했지만, 내용은 비공개
진성준, “과표체계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을 결단하던지, 행안부에 일임하던지 선택해야할 때”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21일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18~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m2 이상의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 경우의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하고 있어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전국 3,890만 필지 중 공시지가 대상 토지와 주택은 3,348만 필지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542만호필지(13.8%)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으나, 개별 건물의 경우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2021년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 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187.2억 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3.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 매매된 성북구의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은 499.3억 원이나 실거래가는 416.2억 원으로 시세반영율이 120%에 달했다.

경기도의 상황도 비슷하다. 2019년 수원시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110억 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35.5억 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경우는 실거래가 77억 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55.9억 원으로 시세반영율이 73%를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율 평균은 약 52%였다.

한편, 2021년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이다. 이들에 비교한다면, 고가인 대형빌딩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용 주택 및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에, 대형빌딩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음에도 16년째 전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20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전부 개정(16년 9월 시행)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도입의 근거를 임의규정 형태로 마련했음에도 지금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국토부의 가격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반영율 조사와 적정 목표율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비주거용 부동산과의 과표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고가 비주거 부동산의 시세 반영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진 의원의 분석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16년째 미루고 있다면 도입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을 결단하던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토록 일임하던지 앙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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