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주택 미보유자 한정...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만 신청 가능

기존 대출자 증액 대출 불가...대출 미보유자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만 대출 가능

카카오뱅크는 20일,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부 모두 보유주택이 없을 경우에만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규 대출의 경우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중인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하며, 대출 미보유 고객도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대출 재개시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건물 내부 모습(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건물 내부 모습(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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