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출석
"성남시장 시절 업무, 사생활은 감사에 속하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아래 국토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법률에 기인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국감(18일 행안위 국감)에서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시장 업무, 개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질문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려 노력했지만 그게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감은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하되 그중에서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있다"며 "일부 오해하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의하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이니 제가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제 과거에 관한 일, 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 도지사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사무와 보조사무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 답 못드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그 부분은 감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야야 의원 간, 야당 의원과 이재명 후보 간 날카로운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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