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억 매매시 수수료 상한 810만→450만원
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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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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