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자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과 임직원 등 6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bhc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 회장은 제너시스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었다가 2013년 제너시스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박 회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hc는 "제너시스BBQ의 사실 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제너시스BBQ가 bhc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천억원대 민사소송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bhc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