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검찰청, 경기도청 등에 대한 10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19일 법사위·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20일과 21일에는 각각 9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오늘(18일) 국회는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경기도청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내일(19일) 법사위·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요일(20일)과 목요일(21일)에는 각각 9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18일 국회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번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총 48건임이라고 공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4급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했던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3년 동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에는 이와 같은 수임제한 조항이 있고 ‘관세사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내년(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나, 「세무사법」에는 수임제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0월 8일(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 산하 민간 단체인 세정협의회가 퇴임한 세무서장들에게 사후뇌물 성격의 고문료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화)은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1주기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과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입양특례법’등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케 하고,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두어 양부모가 될 자격을 심사하게 하며, 입양 후 1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상관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총 1건”이라며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2003년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일(19일) 오전 11시 설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주에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사이버위협에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처 차원의 총괄기구 설치 등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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