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억 주택 매매시 수수료 810만→450만원
6억 전세 수수료는 480만→240만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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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현행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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