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만시지탄..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판결”
윤석열 측, 항소 의사 밝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외 다른 3가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사유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원부에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

한편,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시지탄이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다”며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비 맞으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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