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별관 공사지연…삼성생명에 연장 임차료 2년 더 내야

한은 “우리는 피해자”…조달청 “절차상 문제 없어

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당초 예정보다 약 20개월 늘어남에 따라 한은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인근 건물 임차료가 약 3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입찰 진행을 조달청에 일임한 사안이라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한편, 조달청은 예상치 못한 소송이 발생해 착송이 늦어진 부분은 안타깝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기재위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통합별관 완공이 당초 예정보다 약 20개월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 직원들이 머물 인근 삼성생명 건물 임차료도 추가 2년 계약에 따라 약 31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 늘어난 임차료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당초 낙찰 당시 가액과 46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총 6년간 임차료를 더한 1398억 원은 총 공사비 280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 낭비”라며 한은의 책임감 있는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한은이 공사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머물 임차건물 삼성생명에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임차 건물이 삼성생명 소유 삼성본관인데 입찰경쟁에서 떨어진 삼성물산 계열사에 1000억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2020년 창립 70주년 도래에 맞춰 지난 2017년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개 입찰을 위해 조달청에 위탁,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같은 해 12월 계룡건설이 1위, 삼성물산이 2위로 낙찰자로 선정되자, 삼성물산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하며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부분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즉 낙찰 후 건설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비용을 입찰가에 얹어 산정한 비용인 ‘예정가격’이 입착금액을 넘어선 부분이 타당한 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어지는 분쟁 끝에 지난 2019년 7월 서울지방법원의 계룡건설 가처분 1심 인용으로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며 재입찰 실시 금지가 결정됐고, 같은 해 12월 착공해 오는 2022년 3월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다마 분쟁 과정을 겪으며 공기가 늘어나 임직원들이 머무는 삼성생명 건물 임차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 왜 하필 삼성생명 건물로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당초 2017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4년간 맺었던 삼성본관빙딩 16개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별관 건축본부 기획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입찰 전과정을 조달청에 일임했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관한 피해자라 답답하고 억울한 입장”이라며, “삼성생명건물 임대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상황 발생 전이라 마땅한 주변건물 공실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체국 건물이나 OCI 등 인근 건물로 분산 입주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별관건물 건립 취지 자체가 한 군데 모여 일하는 환경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었기에 삼성생명 건물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입찰 과정을 진행한 조달청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조달청 본청 시설총괄 담당 서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낙찰자간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조달청으로서는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임차료 관련 혈세 유출 논란이 있는 만큼 한은의 구상권 청구가 있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은으로부터 관련 공식 의견은 제기된 바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길 시 관련 법과 과거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은행 전경(출처=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전경(출처=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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