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700여명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응해 무기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700여명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응해 무기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700여명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응해 무기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중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 1731명 중 144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21명(84.7%)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쟁의권이 확보된 조합원들은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한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요금인상분 170원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노조는 "2017년 택배노조 신고필증이 발부되면서 합법노조가 된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난 4년은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와 해태, 노조 불인정으로 점철됐다"며 "CJ대한통운 택배 현장 갈등은 해소를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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