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피해금액 크고 죄책 무거워
손담비, 정려원에게도 일방적 선물 공세...연예계 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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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가짜 수산업자는 여성 연예인에게도 일방적으로 선물을 제공,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남)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의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가수 겸 배우 손담비와 정려원 등 연예인들에게도 일방적인 선물 공세를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 손담비와 정려원 측은 김씨가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준 것 뿐이라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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